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에 ‘26일까지 퇴거’ 공문…32년만에 없어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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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해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또한 최근 법원 청사 곳곳에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노조는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적절한 동거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내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당시부터 존재했다. 청사 12층에 자리한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과거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에 해당 공간을 비우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검찰 공판부는 현재까지 이 공간을 계속 사용해왔다.

법원이 정한 퇴거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검찰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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