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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남성 유혹후 "성인용품 사게 돈 좀"…여자가 아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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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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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다른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같은 가짜 이름을 쓰고 여장을 하고 다니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생일인데 선물사게 현금을 달라",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 등 말로 돈을 요구해 10만원, 25만원씩 받아 챙기는 등 남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체로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 등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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