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비교 적절성 지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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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 증가(0.7%→0.78%)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포인트 늘었다(0.78%→1.22%).  이는 OECD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왜 한국의 2021년 수치와 다른 나라 2018년 수치를 비교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21년 OECD 평균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 수치가 2018년보다 더 떨어진 건 확인했다”며 “한국과 달리 OECD 평균은 2019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2018년 기준)은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부유세보다 세율 최대 4배”

또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에 비해 한국의 종부세가 적용 대상은 세 배이고, 세율은 최대 네 배 높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에서 2018년 신설된 부동산부유세는 자산 순가치가 130만 유로(약 17억4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0.5~1.5%)로 과세된다. 순자산(시장가치-부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경연은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부유세를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한경연]

[자료 한경연]

한경연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세금이 늘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올라가는 만큼 종부세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집을 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원상복귀(300%→150%),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선 세제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부동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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