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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방역복과 페이스실드를 착용한 어린이. [연합뉴스]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방역복과 페이스실드를 착용한 어린이.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입국 전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동일하게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협약된 ‘트래블 버블’은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한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발 직항편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 등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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