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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넣어두면 115만원 '공돈'…연말정산, 지금도 안늦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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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중앙포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중앙포토

[금융SOS] 

회사원 조모(31)씨는 연말정산 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불안하다. 입사한 뒤 4년간 연말정산으로 나름 '용돈'을 챙겼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수십만원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추가 공제 요건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어 헷갈린다.

조 씨는 “(돈을) 많이 쓰고도 공제를 제대로 못 챙기는 거 같아 속상하다”며 “이번에도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면 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말정산 첫걸음은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올해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5% 넘게 쓴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소비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2400만원)이 지난해(2000만원)보다 400만원 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기존 신용카드 공제액(97만5000원)에 추가로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용액(2000만원)보다 5% 늘어난  2100만원의 초과분인 300만원에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카드 소비가 이미 연 소득의 25%를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로 높다”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거의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으로 115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중앙포토

연말정산 시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중앙포토

종교 기부금 영수증 등 챙겨야

마지막으로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컨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를 적용한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돌려준다. 소득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0%다.

또 공제 대상이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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