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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54억 횡령·배임’ 이상직에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에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에 불과하다. 면밀히 살피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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