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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불만 품고 공무원에 ‘염산 테러’ 벌인 6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장재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6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생수병에 든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전부터 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 상담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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