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장재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6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생수병에 든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전부터 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 상담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