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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이탈 여경 엄벌"…靑 청원 하루만에 14만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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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찰관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재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14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4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당시를 포함한 경찰의 대응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특히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이 출석 통보만 하고 피의자를 방치한 점,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후 경찰이 빌라 1층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과 이후 피해 가족 측에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에게 휴가를 쓰게 한 지구대의 대처 등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글 외에도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등 당시 경찰의 현장대응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경에 대한 체력 강화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4층 주민인 A씨(48)로, 층간소음 관련 갈등으로 3층 주민인 피해 가족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경찰이 1층에서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인 B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A씨는B씨의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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