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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인물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이라고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이를 선거·정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회의를 거쳐 초안을 정리한 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 전달토록 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런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e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e메일에 담겼다.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가부 측은 설명 자료를 내고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의 검찰 고발 당시 여가부는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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