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팩플] 국회 이번엔 의협 편? 의료정보 스타트업에 ‘불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대 국회의 '스타트업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세무 스타트업들을 압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통과한 데 이어, 미용정보 스타트업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김성주 의원 각자발의)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기존 심의대상인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찾는 인터넷 매체'를 '모든 인터넷 매체'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매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언니 등 영세 의료광고 스타트업까지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자율심의기구(이하 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궁금해 하는 '시술 가격(비급여)'과 시술 전후를 비교한 '비포-애프터 사진' 등 치료 후기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한 현재 심의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이 금지하는 가격·후기 기재가 현행 의료법에선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월권적 심의'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일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현재 자율심의기구는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기준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합법 광고를 불법 광고로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모호한 동의어 심의 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의협의 모호한 동의어 심의 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업계에선 의협이 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하게 심의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광고 심의를 받으려면 의협에 건당 5만~5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우리 같은 작은 플랫폼에 소액 광고를 게재해온 영세 병원들은 광고 집행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이런 목소리는 국회에 잘 닿지 않고 있다. 이달 발행된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은) 의사회 권한만 확대하는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이며, 돈 많은 대형병원만 광고가 가능해지는 불공정 시장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코스포의 반대 의견이 기재됐지만 법안소위 상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이 복지위 여당 간사인 만큼 법안 통과 분위기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스타트업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불신하는 심의 기준은 의협에 문제제기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2차 법안소위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구독하시려면👉 https://www.joongang.co.kr/etc/factpl_newsletter

구독하시려면👉 https://www.joongang.co.kr/etc/factpl_newsletter

팩플이 취재합니다, 전문직 vs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