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트럭 뒤집혀 운전사 압사…法, 관리소장에 책임 물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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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전도돼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압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채석장 관리소장에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채석장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해 이를 유통하는 B 법인에 선고된 벌금 500만원 형도 확정했다.

사망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지난 2019년 5월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작업 지점이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 언덕으로 돼 있어 그 가장자리에서 작업할 경우 덤프트럭이 이동할 때 전도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결국 작업 도중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돼 운전기사는 트럭 문짝에 압사되는 충격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토사 언덕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작업자에게 (조사 내용이 반영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했다”며 “또 신호수(건설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배치해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토사 언덕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B 법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는 B 법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작업 통제 및 감독 권능이 없었다”며 “피해자는 3년 이상 채석장에 출입해 현장의 구조나 지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하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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