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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생 반발 무마가 과제/「교원 우선임용」 위헌결정의 파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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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효력범위 명시안해 불씨/현2∼4년생 기득권여부 쟁점/문교부,전형 구체안마련 착수
8일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ㆍ교대 졸업자 교원 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은 교육계에 적잖은 파문을 몰고올 것같다.
우선임용제도는 그동안 사립사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교육계와 사립사대 재학생 사이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과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문교부는 그러나 『우수한 교육공무원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아래 국ㆍ공립사대에 국가가 특혜를 부여하고 졸업생을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한다고 해 사립사대 학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그런 움직임을 일축해 왔고 헌재의 심리과정에서도 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53년부터 실시된 국립사대ㆍ교대 졸업자 우선임용제도는 38년만에 폐지운명에 놓였다.
초ㆍ중ㆍ고 교사의 신규채용은 국ㆍ공립사대,교대,사립사대,교육대학원,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방식인 임용고사제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우선임용제 아래서 ▲국ㆍ공립사대와 교대를 졸업하고도 발령을 받지못한 임용대기자 8천3백11명 ▲현재 국ㆍ공립사대와 교대 2,3,4학년생 2만2천4백15명 등 적어도 3만7백26명은 제도폐지에 따라 「기득권침해」 문제가 따르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현 국ㆍ공립사대와 교대 1년생은 입학때 이미 우선임용의 전제조건인 수업료면제 등 각종 특혜와 복무의무제ㆍ자격증박탈제 적용이 폐지된 터여서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입법부의 행정 및 입법정책의 문제로 돌려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종전 법률에 의한 기득권 인정여부에 대해 『임용대기자 등의 기득권여부는 헌재의 판단대상이 안되며 앞으로 문교부 등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헌재결정이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문교부는 그러나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 1학년생이 졸업하는 94년부터 실시하려던 교원임용고사제를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93년까지는 임용대기자와 2∼4학년 재학생이 국비로 양성되고 우선임용을 기대하고 입학한점을 감안해 신규채용교사의 70%이상을 이들중에서 뽑겠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교직국장을 책임자로한 대책반을 구성,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법규를 개정하고 교원임용고사제 전형방법ㆍ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교부는 교원임용고사제를 대학성적 30%,공개시험과 면접성적 70%를 평가요소로해 실시하되 공개경쟁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 문제를 4대6의 비율로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원임용고사제가 실시되면 임용권자는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위원회가 되며 사립중은 지역별 사학연합체에서 선발한뒤 학교단위로 선택임용하고 사립고교는 남고단위로 자율적으로 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교부의 이같은 대책도 국립사대 재학생과 임용대기자의 불만을 해소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며,더구나 과도적인 국립사대생 우선권부여가 또다른 차별을 낳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없지않을 것같다.<도성진ㆍ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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