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단속카메라 잘못 … 범칙금 안 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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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의 시간 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과속단속을 무효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동구 제2순환도로 산수터미널 부근에서 과속 단속을 실시해 356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들에게 2~3일 뒤 교통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광주 북부소방서 구급차도 지난달 29일 오전 8시54분에 단속지점을 시속 110㎞(제한속도 90㎞)로 통과해 과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서는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해 실제 운행 시간이 50분 뒤인 오전 9시40분쯤인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구급활동에 따른 운행 사실을 입증해 범칙금을 면제받으려다 단속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이틀간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50분 정도 이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전담요원이 비번이어서 다른 직원이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시간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논란 끝에 적발된 운전자의 범칙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8일 결정했습니다. 속도측정엔 문제가 없는 만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시간 입력을 잘못한 상태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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