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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쪽지 쓰고 사망했는데…험담한 학생은 징계 10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27일 강원도 양구의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A군의 유족이 A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쪽지를 공개했다. [소셜미디어 캡처]

지난 6월 27일 강원도 양구의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A군의 유족이 A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쪽지를 공개했다. [소셜미디어 캡처]

지난 6월 강원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을 험담한 이들이 출석정지 10일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 너무 가벼운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양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양구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주위 학생들에게 사망한 A군의 험담을 퍼뜨린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진과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C군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명하고, D군에 대해선 출석정지 12일,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학폭위 처분에 A군 유가족 측은 "이번 조치는 너무 가벼워 납득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유가족은 B군등 3명을 비롯해 총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자살방조,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C군과D군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B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6월 27일 재학 중인 학교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다른 학생의 신고로, A군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는 등 사건 공론화에 나섰다.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및 따돌림에 의해 A군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유가족은 A군의 유품을 정리는 과정에서 '도와줘'라고 적힌 쪽지를 발건해 소실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A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에는 "하늘만 보면 눈물만 나와서 올려다보지도 못하겠다"고 쓰여 있다. 이밖에 "나 진짜 죽고 싶어, 자해? 안 보이는데 하면 그만"이라며 "너네랑 있으면 나 때문에 피해받을 것 같아 눈치 보여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고 쓰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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