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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드글드글 순대' 파문…식약처 "제품회수·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위생불량 순대공장' 보도 화면 [KBS 뉴스 캡처]

'위생불량 순대공장' 보도 화면 [KBS 뉴스 캡처]

순대 제조 공장 찜기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공장에서 떨어진 물이 그대로 제품에 스며드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가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로 비위생적인 제조공정이 알려진 충북 음성의 식품업체 진성푸드를 불시 조사한 뒤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이 업체의 순대 대형 찜기 바닥에 벌레들이 붙어 있는 장면과, 냉동돼지 내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에 섞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 업체는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 등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4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어서 파문이 확산했다.

식약처가 제품 회수를 결정한 순대 제품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제품 회수를 결정한 순대 제품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2~3일 이곳을 상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를 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도 확인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2022년 11월 1일 사이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제조업체 자체 판매를 포함해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팔려나갔다.

다만 진성푸드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방송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에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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