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SNS 막말 교사, 정식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A교사의 글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A교사의 글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등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에 대해 폭언하는 글을 올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A교사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검찰은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A교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교사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A교사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최 전 함장은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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