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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과 철강 수출 제한 완화 협의할 것"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이 EU(유럽연합)산 철강 관세를 철폐하는 합의를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다. 포스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는 물론 한국철강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와 포스코 등 주요 대미 수출 철강회사 11개가 참석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촉발한 양국의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미국은 EU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부가해 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10% 보복관세를 철회한다. 또 양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인 분쟁을 종료하고, 2024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 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불똥이 튄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에서 관세 25%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았다.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EU산 철강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주 실장은 “미국 정부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국장급 담당 실무자를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한미간 고위급 협의도 열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철강의 기타 국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업계도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인 접촉·설득 활동을 전개해 한국산 철강에도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철강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를 완화하면 미국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EU 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민관 합동으로 탈 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점차 확산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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