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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없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된 화천대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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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화천대유가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이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없이 입찰에 참가해 사업자로 선정됐고 용지 공급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분양 예정 택지 중 아파트 4블록과 연립주택 1블록 등 5개 블록의 직접 시행을 요구했고, ‘출자자직접사용’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화천대유는 2017년 성남의뜰로부터 대장지구 내 5개 필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고 직접 시행하며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입찰 참여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고, 주택법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발급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국토부는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자본금 1000만원이던 화천대유는 2015년 4월 증자를 통해 자본금 3억1000만원이 됐으며 2016년 2월에야 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회에 사업자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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