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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영화관 24시간 영업, 결혼식엔 250명 참석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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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03면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새로운 방역체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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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사정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4주간 시행 뒤 2주의 평가 기간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율과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단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1단계 조치에서는 식당과 카페·영화관·공연장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단계에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모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남겼다. 동절기 실내 활동이 잦아지면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필수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외의 경우 일상회복 방안이 순조롭게 정착될 경우 2차 개편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5곳(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은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다중이용시설 209만 개 중 13만 여개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면회갈 때나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접종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마다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 완치자나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 등이 발생한 탓에 2차 접종하지 못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예외로 한다.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예외로 뒀다.

정통령 중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며 “중대한 질환으로 이행하지 않는 두드러기나 간단한 통증, 발진, 발열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1주간 계도기간을 두게 돼 사실상 1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간 운영한다.

사적모임 제한은 3단계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 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그 외 영화관·공연장·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되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차 개편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해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취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추후 결과를 평가해 2차 개편 시 나머지 시설의 완화를 검토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허용한다. 결혼식·돌잔치·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결혼식의 경우, 1차 개편 때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한 최대 250명을 부를 수 있다. 방역패스를 확인했다면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다. 2차 개편 시 접종완료자만 온다면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다. 단체 행사와 집회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와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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