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청담동 주식부자' 살해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다운. [연합뉴스TV=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살해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다운. [연합뉴스TV=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6)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해 흔치 않게 2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김씨의 1・2심 재판은 2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됐고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