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어떻게 바뀌나|신도시아파트 현지민에 10∼20% 우선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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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이달말께 확정돼 시행된다.
신도시아파트 현지 주민에게 우선 공급, 영구 및 사원 임대 주택거주자에게도 청약 허용, 국민 주택 규모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 보훈 대상자 추가 등으로 특정 지워지는 개정안을 자세히 알아본다.

<신도시아파트>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중 등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평형별로 분양물량의 20%, 분당·일산 신도시는 1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당은 성남시 주민, 일산은 경기도 고양군 주민, 평촌·산본은 안양·군포·의왕시 주민, 중동은 부천시 주민이 해당된다.
이같은 우선 공급 대상자는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분당에서는 지난해 11월 시범단지 1차 분양 때 성남시민에게 10%가 우선 공급됐었다. 그러나 올 들어선 성남에서도 주택청약예금 1순위자가 나옴에 따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일산에서는 이달 말 1차 분양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신도시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세번의 분양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평촌을 예로 든다면 ①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되는 전체 공급물량의 20%중 절반(전체로 보면 10%)에 대한 무주택자로서의 우선 분양 ②낙첨됐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나머지 절반(전체의 10%)을 놓고 주택을 가진 현지 주민들과 경쟁을 벌이는 우선 분양 ③또 떨어졌을 경우 수도권 지역 유주택자와 경쟁을 벌이는 일반분양(전체물량의 40%) 등 세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무주택자 우선 분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규정상 ▲부양가족이 있는 35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청약예금제도 자체를 실시한지 2년이 채 안돼 이를 현실에 맞게 바꿨다.
즉 89년3월29일 이후부터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돼 아직까지 2년이 되지 않은 성남·안산·의정부·구리·의왕시 등 40개 시 지역에서는 청약예금가입 후 9개월이 지나면(1순위자)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늦게 지자체별로 청약예금제도를 시행, 9개월이 안돼 1순위자가 없는 경기도 미금·시흥·송탄 등 3개시와 청약예금이 실시되지 않는 남원·정주·오산·동두천·하남 등 21개 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동일한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지역 무주택자들의 이 지역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라도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 임대 및 사원 임대주택 거주자에 한해 아파트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간주, 재당첨제한(민영주택 5년, 공공주택 10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반드시 현 거주 임대아파트를 반환토록 했다. 반환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또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전매·전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전매했을 경우 전대인은 물론(현행) 전차인(임대기간 중에 불법 전대받아 입주한 사람)에게도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보훈대상자를 추가시켰다.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공급물량의 10%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과 공무원, 군인, 해외로부터의 유치과학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로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만 특별 공급해왔다.
▲국민주택 중 동일 순위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외취업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외취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감안해달라는 노동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살다가 지방으로 전출(이사)했는데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해 올 경우 전출하기 전에 2순위였으면 2순위자로 인정을 받는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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