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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3파전'서 최종 승리

중앙일보

입력

지난 여름 부산 김해공항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여름 부산 김해공항 내부 모습. 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에서 영업을 이어간다. 14일 롯데면세점 측은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3사가 참여했다. 해당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 규모로 향수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은 약 1227억원이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매출 연동 임대료’를 더해 책정한다. 면세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적은 상황에선 임대료 또한 적어지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가 높아진 것 역시 작용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과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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