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체에 폐유수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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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환경처는 5일 자동차 폐윤활유가 중요한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29개 윤활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판매량의 3분의2이상을 회수·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세차장·정비공장·배터리점 등 자동차 폐윤활유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해 이달 중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하수구 등에 무단투기행위 ▲불법연료로 사용행위(목욕탕 등) ▲무허가 수거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업소는 폐기물관리법 22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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