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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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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시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게 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동영상을 보고도 사건을 덮은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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