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성형 후 눈이 안 떠지는 부작용과 통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55살 여성 박모 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박씨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3월경 성형수술을 했다.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결심한 첫 성형수술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박씨의 딸은 “어머니가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해볼까’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은 물론 붓기와 시커먼 멍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다. 이 병원은 “중년 눈 성형은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기다리라’고만 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딸은 “어머니가 ‘눈이 왼쪽 반밖에 안 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족이 취재진에 공개한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지인들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힘들어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 박씨 딸은 “어머니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라…(힘들어하셨다)”고 밝혔다.
유족은 박씨 사망 후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에는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있었다. 또 수술 날엔 마취제 투여 내용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전혀 없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 전문 정현석 변호사는 “성형수술은 환자가 위험을 전부 다 인식한 상태에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병원의 진료기록도 부실하고 애초에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비극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