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전 재난지원금 이례적 홍보, 우려되면 엄정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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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뉴스1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직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에 홍보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 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직무상 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선거 전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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