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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을 사람이 없다… “외국인력 3000명 중 69명만 입국”

중앙일보

입력

어촌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촌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인력을 보내던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출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밝힌 집어등이 속초 앞바다 수평선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밝힌 집어등이 속초 앞바다 수평선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허가제 (E-9)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 (E-10)도 하반기부터 주요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E-10에 따른 20t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E-9에 따른 20t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20t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3000여명의 선원이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E-9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5000여명의 수준인 반면,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된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입국해야 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69명만이 입국한 상태로, 필요한 수요에 대비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접종완료 및 PCR 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 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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