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고액 의료비 공동부담/조합 보험료수입중 일부 갹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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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백만원 넘으면 지원/내년1월부터… 지역의보 지원효과
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지역 등 각 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은 조합별로 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갹출해 재원을 마련,조합부담액이 1백만원을 넘는 고액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재정이 안정된 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조합이 재정이 취약하고 고액의료비 비율이 높은 지역의보조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보사부는 29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공제사업 재원부담률은 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의 경우 전년도 기준 보험료 수입의 5%,지역의보는 국고보조를 제외한 보험료수입의 90%에 대해 5%를 징수키로 했다.
보사부는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 재원이 7백84억원정도이나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백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때 의보조합부담의료비중 1백만원초과액 1천3백39억원 가운데 60%정도를 공동사업 재원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게 된다.
보사부는 전체 의료비중 1백만원 초과의료비의 비율이 직장의보의 경우 33%,지역의보는 55%로 지역의보가 상대적으로 고액의료비 부담비중이 크므로 공동사업 재원에서 받는 지원액이 부담액에 비해 많아진다고 밝혔다.
즉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직장의보는 4백30억원을 부담하고 2백96억원을 배분받으나 지역의보는 2백17억원을 부담하고 3백86억원을 배분받아 1백69억원의 재정지원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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