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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성폭력 말자' 구호 제창?…임태훈 '한심한 군 간부'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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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가했다가 위원직을 사퇴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성폭력 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임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비롯한 6명이 민간위원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직을 던진 이유에 대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방해하는 등 국방부에 상당히 그루밍된 상태에서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점, 국방부가 위원회 결의를 국회에 허위보고한 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의 없는 자세" 등을 꼽았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불시 부대방문권도 없고 심지어 장관이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청탁한 안으로 위원회는 이와 반대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합동위원회에 의결이 본인들하고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안을 주시면 하겠다는 개혁 의지를보이는 반면에 뒤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통령이 이 기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공손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협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군내 성폭력 사건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선 당사자나 해당 부대장 보고가 필수인데 보고는 충실히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임 소장은 "보고는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며 "공군 사건 같은 경우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한다. 그런데 수사지시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고 구두로 했을 경우 서면으로 반드시 남기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평시에 이를 잘 관리해야 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A과장은 합동위 전체 회의 들어와선 '성폭력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구호를 제창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을 국방부가 하고 있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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