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뉴시스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친족 명의를 빌리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각 당에 통보했다.

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은 국민의힘과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에서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이를 심층 조사하고 교차 검증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는 게 조사단 측 설명이다.

조사단은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족들에게 추가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12명에 대한 법령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