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야놀자’ 제휴 숙박정보 무단 사용 ‘여기어때’ 10억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여기어때]

[사진 여기어때]

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라며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했다.

이어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 넘게 투여했고 피고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