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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부친 팔 부러뜨린 아들 정상참작 풀어줘(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백현기판사는 26일 아버지와 외도현장을 목격,아버지를 강제로 집으로 모셔(?) 가려다 오른쪽 팔을 부러뜨려 전치8주의 상처를 입힌 우모씨(26ㆍ서울 신길동)에 대해 존속상해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
백판사는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려다 상처를 입힌 정상을 참작,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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