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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교통질서 공해추방/행정력 총동원 강력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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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폭력배 「책임검거제」실시/공해 단속 직원에 사법권/주정차단속 공무원 6백여명 새로 임명
민생치안 확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하반기부터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강력한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6백89명의 전담공무원을 새로 임명,11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환경처 및 각 시ㆍ도의 공해단속 공무원 2백60여명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이들이 제복차림에 가스총을 차고 단속토록 했다.
이와관련,내무부는 26일 시도지사ㆍ경찰국장 회의를 열고 민생치안 정착ㆍ교통질서 확립ㆍ쓰레기 및 공해추방을 금년 하반기 3대중점 정책목표로 설정,연말까지 모든 경찰력ㆍ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안응모내무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에는 범죄와 무질서 추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가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지시ㆍ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치안 정착
▲조직폭력배의 별도 관리와 지역별 「책임검거제」를 실시하고 9∼10월중 전자오락실ㆍ장물취급업소ㆍ불법유흥업소 등 범죄취약장소와 마약사범ㆍ학원 및 공단주변 폭력배ㆍ흉기소지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추석을 전후한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15일간을 특별방범기간으로 정해 경찰력을 총동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10월부터 예고없이 행정ㆍ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단공개ㆍ행정처분ㆍ형사고발을 병행.
◇교통질서 확립
▲일반직 공무원인 주ㆍ정차 단속요원 6백89명을 10월20일까지 임용,11월1일부터 상습위반지역을 중점단속.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며 불법 주ㆍ정차 차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안전띠착용 단속.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설단속반을 편성,11월중 일제단속 실시.
◇쓰레기ㆍ공해추방
▲10월까지 쓰레기 처리장을 확보하고 주민계도활동을 벌인뒤 11월부터 마을별ㆍ거리별ㆍ지역별로 책임단속.
▲산쓰레기방지를 위해 자연공원 66개소는 11월부터,관광지 1백8개소는 내년 4월부터 해당지역내에서의 취사를 전면금지.
▲내년부터 국ㆍ공립공원 등 오염이 심한 계곡ㆍ산정상 등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3년간씩 윤번제로 출입을 금지.
▲공해배출업소는 2개월씩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유관기관ㆍ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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