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향선물 「적금통장」이 크게 도움(경제ㆍ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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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약ㆍ농기계 사고등 보상 상해공제 농협증서/한번 넣어도 담보없이 천만원 대출 내고향 적금/136개 특산물 10∼20% 싸게 배달까지 특산품 판매
추석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고향에 갈 꿈으로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ㆍ친지에게 들고갈 선물마련이 은근히 걱정되는 때다.
또 올해도 역시 객지에 나와 사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직장관계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못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협의 「내고향 적금」「농작업 상해공제」 및 「내고향 특산품 주문판매」 등이 고향의 부모ㆍ친지들에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적금ㆍ상해공제 제도는 농촌의 부모ㆍ친지들을 위해 적금등을 들어주는 제도로 한번 먹거나 쓰면 없어지는 일과성 소비재보다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농작업 상해공제=농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과 비슷한 제도.
특히 공제료는 처음에 한번만 내면 되며 간단한 공제증서만으로 일정기간동안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어 농협측은 추석선물로 이같은 공제증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계약금은 최저 1백만원에서부터 6천만원까지 1백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보상기간에 따라 1,3년제 두 종류가 있다.
계약금이 1천만원일 경우 가입자가 내야할 공제료는 1년제가 1만4천5백원,3년제는 3만7천9백원 수준.
보상은 농민이 농약중독ㆍ농기계사용 등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전신불수 등 폐질시에는 계약금 전액 ▲상해시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계약금의 10∼7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1백만∼1백20만원 한도내에서 별도의 입원ㆍ치료비가 지원된다.
◇내고향 적금=최소한 1년이상 다달이 일정액을 불입해야하므로 부담이 다소 큰 편이나 그만큼 농촌의 친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대금수령자는 농민 또는 농민단체이어야 하며 현금외에 농기구ㆍ가전ㆍ주방용품 등 물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농협이 구입ㆍ배달을 무료로 해준다.
가입방식은 ▲일반 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세 종류.
일반 정기적금은 계약기간은 1∼3년,계약금액은 월불입금 5백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고 금리는 연 10%며,가계우대적금은 계약기간 3년,계약금액 1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 10%다.
만기시 3%의 특별금리를 추가지급하나 다른 은행에 같은 종목의 계좌가 없어야 가입할 수 있다.
또 상호부금은 계약기간이 1∼5년,계약금액은 제한이 없고 금리는 연 9.5%며 만기시 0.5∼1.5%의 특별금리가 추가 지급된다.
특히 1회분만 내면 ▲담보제공시에는 계약금 범위까지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외에 현금에 해당하는 가격의 농기계ㆍ가전품 등의 현물로도 받을 수 있다.
◇내고향 특산품 주문판매제=고향을 못가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농협점포를 통해 고향특산품을 주문,배달받을 수 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보내는 선물용으로도 좋다.
전국 각지의 1백36개 특산품이 취급되고 있으며 점포마다 견본 또는 안내팸플릿 등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점포에서 이를 보고 주문과 함께 물품대금ㆍ배달료(실비) 등을 내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ㆍ사람에게 농협이 배달까지 해준다.
특히 신청지농협이 산지농협과 직접 중개,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값도 시중보다 10∼20% 가량 싸다.<민병관기자>
□농작업 상해공제
▲공제료(예) (단위:원)
●1년계약
계약금액 1인계약 부부계약
1,000만 14,500 22,200
3,000만 32,500 46,800
6,000만 59,500 83,700
●3년계약
계약금액 1인계약 부부계약
1,000만 37,900 59,300
3,000만 84,900 124,700
6,000만 155,400 222,800
▲1,000만원 가입시 수령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농작업중 발생한 재해사고
­사망ㆍ폐질시 :지급액 1,000만
­신체장해시(2∼6급):지급액 700만∼100만
­치료시 :지급액 최고 100만
­4일이상 입원시 :지급액 최고 120만
●지급사유:기타 재해사고
­사망ㆍ폐질시 :지급액 500만
­신체장해시(2∼6급):지급액 350만∼50만
□내고향적금(월 5만원씩 불입할 경우) (단위:천원)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연,%)
ㆍ기본:10
ㆍ추가(만기시):­
­계약기간(1년제)
ㆍ월부금합계:600
ㆍ이 자:32.5
ㆍ세전지급액:632.5
ㆍ세금공제(보통):5.43
ㆍ세금공제(우대통장이용시):1.62
ㆍ실지급액(보통):627.07
ㆍ실지급액(우대통장):630.88
­계약기간(3년제)
ㆍ월부금합계:1,800
ㆍ이 자:277.5
ㆍ세전지급액:2,077.5
ㆍ세금공제(보통):46.47
ㆍ세금공제(우대통장이용시):13.87
ㆍ실지급액(보통):2,031.03
ㆍ실지급액(우대통장):2,063.63
●가계우대적금
­이자율(연,%)
ㆍ기본:10
ㆍ추가(만기시):3
­계약기간:3년제
­월부금합계:1,800
­이 자:360.75
­세전지급액:2,160.75
­세금공제(보통):60.4
­세금공제(우대통장이용시):18.03
­실지급액(보통):2,100.35
­실지급액(우대통장):2,142.72
●상호부금
­이자율(연,%)
ㆍ기본:9.5
ㆍ추가(만기시):0.5∼1.5
­계약기간:5년제
­월부금합계:3,000
­이 자:838.75
­세전지급액:3,838.75
­세금공제(보통):140.47
­세금공제(우대통장이용시):41.93
­실지급액(보통):3,698.28
­실지급액(우대통장):3,796.82
*상호부금 이자율은 추가금리 포함,연 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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