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전별금 세금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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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사내 특정 직종의 퇴직자만 위로금.전별금 명목으로 퇴직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노사 합의에 의해 그 직종 퇴직자 전원이 받은 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해석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에 의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봐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 특정 부문의 퇴직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전별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이들은 전체 퇴직자가 아닌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 사업부문의 퇴직자 전체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특정 사업부문 퇴직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노사 합의 없이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특정인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에 대해선 예전처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계획이다.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때 공제 규모가 훨씬 크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퇴직소득은 소득의 절반(2005년 퇴직소득의 50%, 2006년 45%)가량을 공제한 뒤 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10년간 일한 회사를 지난해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 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할 때 위로금.전별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면 세 부담이 677만여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면 두 배가 넘는 1335만원에 달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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