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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소보원] 차량 정비 바가지 브레이크 걸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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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서씨는 "사전에 견적서를 요구했음에도 차를 다 고친 뒤 마음대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공업사 측은 "이미 차량 수리가 끝났다.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만 차를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씨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수리 비용을 일부 조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250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1543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임의정비 ▶정비요금 부당청구 ▶정비불량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소는 차량을 고치기 전 정비 견적서를 고객에게 발부하고 고친 뒤에도 점검.정비내역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도 안 된다. 또 정비에 필요한 부품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점검.정비견적서를 반드시 미리 받아야 한다. 정비견적서의 내용이 당초 예상 비용을 초과하거나 정비 품목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는 다른 정비업소와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또 정비 후에도 점검.정비내역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정비업소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서영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자동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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