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건축 허용, 연도따라 20~40년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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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천지역에서 그동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 지나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994년1월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물은 40년,4층 이하는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또 1984년 1월1일~1993년 12월31일에 준공된 5층 이상의 건물은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는 21년+(준공연도-1984)년이 지나야 한다.문의 032-440-3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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