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못받은 채권자/재산명시명령 첫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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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금년 9월부터 채무자의 재산명시제도가 도입된후 처음으로 채권자인 장모씨(서울 노량진동 206)가 채무자 유모씨(서울 신문로1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 달라』는 재산명시명령신청을 6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장씨는 신청서에서 『유씨가 여러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3억원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재산확인이 채권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장씨는 유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3억원을 받기로 화해했으나 유씨가 이를 갚지않자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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