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법 시행령<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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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상품 반입때 부가가치세법 적용/북측 인사접촉 20일전에 신청서 제출
◇남북왕래=▲남북왕래의 출입장소는 판문점,국제공항,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통일원장관은 신청자에게 신변보장,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지체없이 통일원장관에게 신청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을 대리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통일원장관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남북 교류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백인 이상의 단체왕래,정치적 목적의 왕래,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방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1년6개월의 범위안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방문기간은 방문증명서의 최초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북한방문 신고서와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때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방문결과 보고서등을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주민과의 접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접촉 20일전까지 접촉신청서,신원진술서,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할 때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에서 접촉하는 경우,외국여행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8촌이내의 친인척및 배우자를 회합하는 경우,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만나는 경우,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나 재외공판장에게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교역=▲통일원장관은 교역 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부장관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물품의 반입과 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형태및 대금결제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부장관ㆍ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협력 사업=▲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하고 최근 3년이내에 국내외에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람은 통일원장관에게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이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할 경우,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기타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협력사업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상대자와의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승인신청을 받은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의 운행승인을 얻고자하는 사람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하기 전에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한다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될 수 있는 체신업무는 통상 우편물,소포우편물 유선전기통신 등의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 등으로 한다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요금,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정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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