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체류 최장 3년/교역협의 특별기구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북 협력사업 소득세 감면/남북 교류협력 법령 7일 시행
정부는 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통일원은 이날 방북때 체류기간 상한선을 1년6개월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경신할 수 있도록 해 방북기간을 최고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총6장,53개 조항으로 마련된 시행령을 확정했으며 이를 7일에 공포,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골자.
◇남북왕래ㆍ방문=▲출입장소는 판문점ㆍ국제공항ㆍ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북한 방문이나 북한주민 초청을 신청할 경우 통일원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이내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을 대리해 방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증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이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남북 당국간 합의,당국의 위임받은 자간의 합의 등에 따른 방문자는 방문증명서 없이 왕래할 수 있는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북측 인사접촉=▲접촉 희망자는 20일전에 접촉신청서ㆍ신원진술서 등을 제출,승인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승인이 없더라도 접촉후 7일이내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에서의 접촉 ▲외국에서 만나는 8촌이내의 친척 ▲외국여행에서의 우발적 접촉 ▲교역을 위한 긴급한 접촉 ▲편지접수 등 사전승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물품의 반출ㆍ반입 희망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관은 거래형태ㆍ대금결제ㆍ방법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용역은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통일원장관은 관계장관과 협의한다 ▲남북 물자교류를 신속히하기 위해 통일원ㆍ상공ㆍ재무장관으로 협의기구 구성한다 ▲교류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제감면의 혜택을 준다 ▲남북 교역의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는다 ▲남북 협력사업자는 사업계획서,협력사업 상대자의 소개서및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장관의 요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남북간 분쟁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쟁을 일으키고 3년간 사업실적이 없으면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기타=▲남북간에 제공될 수 있는 우편 통신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유선전기통신 등으로 한다 ▲우편및 통신요금은 국내의 우편요금등에 준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