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중소업체 100여 IT특허기술 함께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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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국책 연구기관과 정보기술(IT) 중소 장비업체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1백여 특허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IT 지적재산권 풀(pool)'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에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지적재산협회 회원으로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텔슨전자.스텐다드텔레콤.KTF테크 등 16개 국책 연구기관 및 IT 장비 제조업체가 1차로 참여한다.

정통부는 실적이 좋을 경우 내년 하반기엔 IT 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관련 연구기관과 업체까지로 이 제도를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풀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신의 특허권을 공개하고 연구기관의 특허 내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최소한의 기술료만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국내 기술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지적재산협회가 보유한 IT 관련 기술 가운데 1백여개는 당장 공유해 이용할 수 있고 산업화나 해외 수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중소 IT 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연구기관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케팅을 하지 못해 각각 어려움이 많았다"며 "풀 제도가 정착되면 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지고 연구기관 기술의 산업화가 촉진돼 국내 IT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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