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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ㆍ소음규제 강화/환경평가때 주민의견 반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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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오염 예방 내달부터 강화
환경처는 16일 환경정책기본법안등 환경관련 6개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환경오염의 근원적 예방과 피해자 보상조치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될 환경관계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다.
이중 모체에 해당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각종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종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민원에 적극 대처토록 개정했다.
이 법은 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환경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생활악취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키 위해 생활악취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을 비롯,▲자동차 인증및 결함시정제도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개선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아파트단지ㆍ주택가 등에서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키는 이동행상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채석장ㆍ공사장의 폭약사용 규제 ▲제작차에 대한 소음검사제도 ▲소음허용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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