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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날림공사로 피해 속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건축 붐을 타고 날림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이 성행하면서, 최근 장마철을 맞아 가옥침수로 인한 건축업자·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여름비로 가옥침수의 피해를 봐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고발된 사례는 80여건으로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부실 건축업자들의 횡포를 말해주고 있다.
시민중계실 신종원 간사는 『현행 주택건축법상 1개 동에 19가구이하가 들어가는 다가구 주택은 1개 동을 1주택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내줄뿐더러 가구 당 7백만원씩, 최고 5가구 분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어 특히 다가구주택의 날림공사가 붐을 이룬 것 같다』고 말하고『1개 동에 20가구 이상이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편의상 다가구주택과 구분해 이렇게 부름)처럼 건축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건축비의 3%)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건축업자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피해사례로는 우선 날림공사로 침수·균열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보수공사비를 집주인에게 추가로 청구하면서 공사마무리도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가구주택 반지하층에 입주한 세입자가 하수역류·균열 등의 침수피해로 여관에 가서 숙식을 해야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잠겨 못쓰게 됐으나 집주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이웃집의 무리한 공사가 인근주택의 침수를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그러나 서울Y등 소비자 단체들은 피해소비자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
건축업자중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아 소비자단체 측의 중재에 잘 따르지 않을 뿐더러 집주인도 세입자의 피해를 건축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과 역시 이런 종류의 고발을 많이 받고 있어 해결을 위해 고발자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있다.
20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인 경우 피해상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고 보수피해액을 신청하면 구청 측이 판단해 건축주가은행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인출해 전달하고 있다.
이웃집 공사로 인한 분쟁일 경우는『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신 간사는 말한다.
신 간사는『날림공사로 인한 세입자의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반지하층에 세를 들 경우 특히 하수구와 하수도의 높낮이 차이, 배수상태 등을 잘 살피고 이웃 세입자들에게 피해 경험여부를 전해듣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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