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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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막연히 알고 있던 내용이 막상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가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입 당시에는 잘 몰랐던 가입자의 의무 같은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깨알 같이 적힌 보험약관 내용 중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고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보험 분쟁이 일어나면 개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에서 약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때는 미리 이같은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점부터 가입자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상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보험 가입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는 빠른 시일안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보험 소비자 연맹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체결 고지의무 반드시 지켜야=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다. 계약체결시 청약서상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병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약서상 고지내용을 정확히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최근 발생하는 보험관련 분쟁 중에서 계약체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용 상품의 경우도 보험분쟁이 잦으므로 가입시 약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애매한 것은 문서로 남길 것=보험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개인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거나 문서상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분쟁이 잦은 계약체결 고지의무 위반도 대부분 문서화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케이스다.

보험 가입시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고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과거병력이나 검진내역이 있다면 청약서에 모두 기재해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입시 설계서, 안내장 등 계약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안내장이나 설계서는 소송시 유리한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 제도를 알고 가입하자=보험은 통상 기간이 긴 상품이므로 처음에 잘 선택해야 한다.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되면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청약 철회제도는 보험 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이 경우는 표준 약관상에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청약서 부본의 뒷면에 있는 '청약 철회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보험사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청약서 부본을 분실했다면 직접 보험회사를 방문해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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