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 2층 편익시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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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 달 중순부터는 아파트1∼2층에 유치원·약국 등 주민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다세대주택(분양용) 도 다가구주택(임대용)처럼 4층 이하, 연건평 2백 평까지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중순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1, 2층 및 지하에 유치원·약국·의원·체육시설·소규모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아파트상가단지 위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진다.
종래에는 공동주택 안에 노인정·관리사무소·주차시설·도서실만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복합건축의 폭을 크게 늘리더라도 유흥업소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사업승인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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