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30∼40% 줄어 들어/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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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임야 매매때 시군증명서 첨부
7월부터는 근로소득세가 줄고 임야매매증명제가 실시된다. 하반기부터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근로소득세 감면=7월부터 월소득 1백만원이하는 소득세액의 40%,1백만원초과자는 30%가 각각 줄어들며 연간세액공제 한도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야매매증명제 시행=7월14일부터는 6백평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시장ㆍ군수의 매매증명이 첨부돼야 한다.
◇제2금융권 금리인하=7월2일부터 단자ㆍ투신ㆍ증권ㆍ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여ㆍ수신금리가 평균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할인금리는 12∼14%,무역어음할인금리는 14%로 낮춰지며 수신금리도 CMA(어음관리구좌) 1개월짜리가 7%(현재 10.1%)로 낮춰지는등 예탁기간이 짧은 상품의 금리가 최고 3%포인트까지 내린다.
◇할당관세인하=수급조절과 물가안정등을 위해 7월부터 벤젠ㆍ전기동ㆍ유리병등 9개품목이 새로 할당관세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낮춰진다.
◇농산물하한가 보장=마늘ㆍ양파를 대상으로 하한가격을 정해 단위농협과 농가가 출하약정을 맺으면 시중가격이 하한가 밑으로 떨어져도 하한가격은 보장해준다.
◇종합토지세부과=그동안 필지별로 매기던 토지분재산세가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적으로 매겨진다. 10월10일 고지서 발부.
◇주식전산매매종목 확대=7월부터 현재 8백39개에서 8백73개로 확대돼 종목기준 95%가 전산매매로 이뤄진다.
◇의약품표준소매가 자율화=9월부터 영양제ㆍ소화제등 1백개 주요품목을 뺀 1만7천개 의약품값을 제약업체 스스로 정한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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