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산림청 국립공원 관할권 다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산림청선 효율적 육림등 내세워 관리권 주장/건설부,“관리 게을리한 책임 미루는건 부당”
국립공원 관할권을 놓고 건설부와 산림청간의 갈등이 표면화된지 다섯달이 지났으나 아직껏 묘수를 찾지못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는 현재 건설부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고 있는데 산림청이 공원 육지면적의 89%가 산림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나선 것.
산림청은 특히 국립공원산림의 45%가 사유림으로 산주들의 효율적인 육림 및 영림사업을 위해서도 산림청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주장은 연초 농림수산부의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됨으로써 그후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총리실과 산림청이 지적한 현행관리상의 문제점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외에 ▲상가ㆍ숙박시설 등 집단시설지구의 확충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국립공원정책이 보존보다는 개발에 치중돼 왔으며 ▲성수기에 쓰레기수거도 미흡하다는 것.
건설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우선 산림경영이 저해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공원내 산림의 조림 및 육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스스로 산림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해 왔으며,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중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근본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밝힌다.
건설부는 특히 국립공원내 산림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산불예방도 산림법에 엄연히 산림청의 일로 명시돼 있으나 산림청이 이 의무를 게을리해온 책임까지 건설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공원지정이전에 산재해 있던 상가 및 촌락을 한군데 모아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면적은 공원 전체의 0.12%에 불과하는 얘기다.
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87년 7월부터 공단측이 관리해 온 이후(그전까지는 각 지자체가 관리) 그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때 쓰레기 수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산림청이 맡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건설부는 특히 산림청이 산주들의 입장에 서서 산림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은 산림시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총체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양부처의 이같은 대립된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를 부처간 영역싸움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그동안 관리상의 문제점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심상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