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문위 「통일ㆍ지방화 교육」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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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북한 적개심 줄이고 사회주의 장점 수용/지역별로 대학발전위원회 구성/가능한 통일 지식ㆍ정보 모두 소개
26일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공산권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서울대 문용린교수 연구)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균형 발전방안」(교육정책자문회의 최희선전문위원 연구) 등 두가지다.
◇통일대비 교육방안=공산권의 변화에 부응,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돼야 한다. 즉,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지침」을 만들어야한다.
우선 북한과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적개심,지나친 피해의식 및 책임전가의 강도를 완화시켜 나가야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일방적 강조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요소의 장점을 적극 수용한 민주주의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 나간다.
국민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ㆍ꿈을 가꾸는데 강조를 두되 중ㆍ고ㆍ대학에 이를수록 남북분단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통일이 안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현실을 왜곡한 통일논의는 맹목적이거나 환상적 통일론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성인에 대한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지식과 정보 및 논의태도ㆍ행위규범을 균형적으로 전달하되 기성세대로서의 통일의 성취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연대감을 특히 강조해야한다.
모든 통일교육은 홍보ㆍ주입ㆍ광고식이 아니라 가능한 지식과 정보 및 관점을 모두 소개해 자율적 판단이 생길수 있도록 한다.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일반성인들이 통일의 꿈을 가치적으로 체험할수 있도록 휴전선 일대에 대규모 야영장 및 통일학술센터를 건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중ㆍ고교생 이상에 대한 통일교육에서는 『만일 통일이 되면 어떤 삶이 전개될지』에 대한 상상과 예견을 해 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긍정적ㆍ부정적 상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대학ㆍ대학원 및 기타 여러 학문의 전공자들로 하여금 통일이후의 삶에대한 진지한 이론적 관심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전문가 등을 두텁게 육성한다.
해방이후의 여러 귀순자들의 적응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전략에 관한 지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주민ㆍ학생에 대한 재사회화 전략을 강구하고 대비키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독일ㆍ예멘ㆍ베트남의 통일이후의 사회통합과정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또 문교부ㆍ국제영구기관 또는 특정 국립대학에 통일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유래될 교육적 문제에 대한 대비연구를 계속 시켜야한다.
◇교육균형발전방안=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고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교사의 수당ㆍ숙소 등 복지조건을 확충하며 학교간 교사협동제ㆍ이동교사단 구성 및 복수전공교사 자격증제를 도입한다.
일정 지역별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대학간 협동을 강화하고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취업정보의 전산망을 학교에 연결시켜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또 지방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되 특히 실험ㆍ실습시설,도서시설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용실험ㆍ실습기기는 공동관리하고 대학발전위원회아래 산학협동분과를 두어 시설상호이용ㆍ학생현장실습ㆍ협동연구 등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광역단위(특별ㆍ직할시와 도)와 기초단위(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광역단위 교육위원수는 시ㆍ도의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조정하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위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과 직능단체에서 추천해 광역단위 지방의회에서 동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단계로 기초단위 교자제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교육위원은 당연직 교육위원(교육장ㆍ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선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의회 예산 심의는 지방교육세의 세목과 세율결정,교육비회계 전출금,초ㆍ중등교 용지 및 사회교육 시설확보를 위한 지원예산 등 자체부담 부분에 국한하고 세부적인 사전심사와 사용 통제는 지양해 각급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주적으로 편성ㆍ집행토록 한다.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확대방안으로 GNP대비 교육투자를 매년 0.1%이상 확대해 2001년까지 5%가 되도록 교육재정 확보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수입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 법으로 정하며 92년부터 지방교육세를 신설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1.8%)을 상향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율(경상교부금의 10%)을 부활해 특별재원으로 사용하며 민간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육성회를 활성화시킨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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