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동남아인력유입 무조건 막을 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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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최근 필리핀·인도·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의 저임노동력이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들 저임 외국노동자들의 총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대략 5천명 정도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부에서 제조업 생산직공 건설현장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를 이루고있는 이들 저임노동자들로 인한 사회충격은 당장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대한 시의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고용질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외국진출 국내업체들이 기능공 기근현상으로 인해 국내연수제도를 이용,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최근 건설현장을 비롯해 부쩍 두드러지고 있어 국토개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에는 건설기능인력만도 3만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또 제조업계에서도 임금이 싸고 노사분규가 없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외국인취업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당국은 국내고용사정을 악화시킬 소지도 있고 문화적 마찰과 사회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전체 종업원의 1∼5%이내에서 채용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던 점에 비추어 이는 대단한 변화다.
외국인 취업은 일본이 지난해 입관법을 개정, 6월부터 발효시키면서 외국인 취업단속을 강화한 예에서 보듯 국내고용사정이나 여론에 따라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저임노동자의 수입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본다.
제조업은 고임금과 인력난때문에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자칫 공동화의 우려도낳고 있다. 또 고되고 궂은 일을 싫어하게된 풍조로 건설노무자·연탄배달·미화원 등 잡역직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특히 농촌일손의 부족 현상을 고려한다면 해외인력 수입은 더없이 바람직한 대안일수 있는 것이다.
일반 광공업현장에선 6개월∼1년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후 귀국을 조건으로 고용하고 농촌에선 농번기에 한해 지역단위로 외국인력을 수입한다면 그다지 커다란 부작용없이 인력난을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용현 <충북청주시탑동90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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