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배룡재검사는 8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응급환자진료거부사건과 관련, 당시 신경외과병실장 진병호씨(29·레지던트3년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각각 의료법위반혐의로 벌금2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의사나 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진씨와 함께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이 병원 신경외과전공의 신용삼씨(24·레지던트2년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진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되돌려 보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촌세부란스병원 신경외과환자의 입·퇴원 및 진료업무담당 병실장인 진씨는 3월25일 가로수에서 떨어져 뇌를 다친 정조구씨(47)가 이 병원으로 후송되자 당시 중환자실의 병상 3개가비어 있는등 수술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당직의사인 신씨에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되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다.